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 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ㆍ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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