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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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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8.31
1. 개정 이유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12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26조의2(법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천재 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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