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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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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1.08.31
1. 개정 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료율 등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 직종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ㆍ보수액의 산정(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6조의6제1항․ 제2항 신설)
1)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한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보는 대상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 중 건설기계운전자ㆍ화물차주를 제외한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직접 고시로 정하는 직종을 건설기계운전자 또는 화물차주가 종사하는 직종으로 정하였습니다.
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제56조의5제2항,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3항․제4항 신설)
1)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종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하였습니다.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제56조의10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되는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 사하는 직종의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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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1.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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