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한 사안에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군인연금법과 관련한 사안에서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대상 판결은 앞선 판결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던 사안으로 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의 기판력 및 유족급여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