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초령노동자 기본권익보장 잠행규정(超龄劳动者基本权益保障暂行规定)〉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권익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중국에서 고령 인력을 고용 중이거나 향후 활용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내부 점검에 착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5개 부처 공동 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 중국 최초의 초령(超龄) 근로자 전용 보호 법규
- 정년 초과 근로자 고용 시 서면 고용협의서 체결 의무 신설
- 최저임금 이상 급여ㆍ가산수당ㆍ휴일 규정 등 근로조건 기준 명확화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공상(工伤) 보장 체계 정비
- 양로ㆍ의료보험 계속 가입 가능 여부와 부담 방식 명시
- 분쟁 발생 시 노동중재 또는 법원 소송 경로를 법규로 확정
- 위반 시 노동계약법 제85조ㆍ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른 행정처벌 적용
1. 왜 지금, 이 규정인가 - 제정 배경
2024년 9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점진적 법정 정년 연장 실시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남성 60세ㆍ여성 간부 55세ㆍ여성 근로자 50세라는 기존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법정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급여, 휴식휴가, 산업안전보건, 산재 보장 등 기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현장의 분쟁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기존 중국 노동법 체계에서는 정년 초과 근로자가 '노동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최저임금 기준을 무시하고, 근로자는 분쟁 발생 시 노동중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잠행규정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관리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중국 최초의 전문 규정입니다.
2. 적용 대상 -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가
잠행규정 제2조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합니다. '초령노동자(超龄劳动者)'란 법정 정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취업 중인 자를 말하며, 사업주의 노무 관리 하에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라면 모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한 뒤 재고용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법인ㆍ지사ㆍ상주대표기구를 막론하고 중국 내에서 초령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탄력적 정년 연장(弹性延迟退休)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노동계약법〉,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등 기존 법규가 적용되어 이 규정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 포인트
현재 중국 법인에 촉탁ㆍ계약직ㆍ파견 형태로 활용 중인 고령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법정 정년을 이미 초과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기준: 남성 60세, 여성 간부 55세, 여성 근로자 50세(단계적 연장 중)
3. 사업주의 핵심 의무 - 조문별 정리
잠행규정은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총 24개 조문에 걸쳐 규정합니다. 한국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사항 |
구체적 내용 |
| 제6조 |
서면 고용협의서 체결 의무 |
협의 기간, 업무 내용, 근무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보수, 사회보험, 노동보호, 직업위해 방호 등을 명시한 서면 문서 필수 체결 |
| 제9조 |
근무시간ㆍ초과근무 제한 |
국무원 근무시간 규정 및 법정 공휴일 규정 준수.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금지. 불가피한 경우 노동법 제41ㆍ42ㆍ44조 규정 적용 |
| 제11조 |
최저임금 보장 |
정상 노무 제공 시 현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
| 제12조 |
임금 지급 방식 |
통화 방식으로 매월 1회 이상, 지정 기일에 전액 지급. 현물ㆍ유가증권 지급 금지, 공제ㆍ지연 지급 금지 |
| 제13조 |
적합한 직무ㆍ강도 배치 |
신체 상태를 고려한 적합한 직무 배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 또는 위험 작업 금지 |
| 제14조 |
안전ㆍ직업보건 교육 |
산업안전 및 직업보건 교육ㆍ훈련 실시. 관련 규정ㆍ기준 준수. 사고 및 직업병 예방 |
| 제13조 |
적합한 직무ㆍ강도 배치 |
신체 상태를 고려한 적합한 직무 배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 또는 위험 작업 금지 |
| 제15조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근로자 개인 부담 없음). 공상 인정ㆍ노동능력감정 후 보장 급여 적용 |
| 제16조 |
양로보험 계속 가입 |
기수급자는 수급 자격 유지. 미수급자는 개인 자격으로 계속 납부 가능. 사업주와 합의 시 사업주도 납부 가능 |
| 제17조 |
의료보험 계속 가입 |
양로보험과 동일 구조. 기수급자는 자격 유지, 미수급자는 계속 납부 가능 |
⚠ 주의 - 서면 고용협의서
기존에는 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해 구두 합의나 간단한 위임장으로 고용 관계를 처리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고용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보험 처리 - 한국 기업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이번 잠행규정에서 가장 실무적 의미가 큰 조항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제15조)입니다. 기존에는 정년 초과 근로자를 '노동관계'가 아닌 '노무관계'로 처리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양로보험(제16조)과 의료보험(제17조)은 구조가 유사합니다.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인 근로자는 기존 수급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직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개인 자격으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합의 시 사업주도 납부해줄 수 있습니다. 단,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므로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분쟁 처리 및 위반 제재 - 실제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잠행규정은 분쟁 처리 경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급여ㆍ휴식휴가ㆍ산업안전보건ㆍ산재보장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따라 노동중재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그 외 사항의 분쟁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제20조)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초과근무 절차 위반ㆍ최저임금 미준수ㆍ임금 지급 방식 위반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은 〈노동계약법〉 제85조 제1~3항 및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합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조문 |
예상 제재 |
| 임금 지연ㆍ미지급 |
제12조 |
기한 내 지급 명령, 미이행 시 50~100% 가산금 부가 |
| 최저임금 미달 |
제11조 |
차액 지급 명령 + 과태료 |
| 불법 초과근무 |
제9조 |
시정 명령, 개선 불이행 시 행정처벌 |
| 산재보험 미가입 |
제15조 |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직접 보상 책임 |
| 안전교육 미실시 |
제14조 |
안전생산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
6. 탄력적 정년 연장과의 구별 - 혼동하기 쉬운 부분
잠행규정 제23조는 중요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탄력적 정년 연장(弹性延迟退休)'을 선택한 근로자는 연장 기간 동안 여전히 노동계약법ㆍ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등 기존 노동법 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이번 잠행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력적 정년 연장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과 사업주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잠행규정이 적용되는 '초령노동자'는 법정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되, 법적으로는 이미 퇴직자 지위인 경우입니다. 두 경우를 혼동하면 적용 법규 자체가 달라지므로, 개별 근로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 구분 |
탄력적 정년 연장 |
초령노동자(잠행규정 적용) |
| 신분 |
현역 근로자(정년 전) |
정년 초과 재취업자 |
| 적용 법규 |
노동계약법 등 기존 체계 |
잠행규정(2026. 7. 1. ~ ) |
| 노동계약 |
기존 노동계약 유지 |
별도 서면 고용협의서 필요 |
| 사회보험 |
5대 보험 전부 적용 |
산재보험 의무, 나머지 협의 |
7. 한국 기업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산재보험 의무, 나머지 협의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지금 당장 내부 점검을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법정 정년 초과자 전수 조사
남성 60세ㆍ여성 간부 55세ㆍ여성 근로자 50세 초과 여부 확인. 탄력적 정년 연장 신청자와 구분
- 해당 직원 전원에 대해 서면 고용협의서 체결 또는 갱신
제6조 필수 기재 사항(협의 기간, 업무 내용, 근무지, 근무시간, 휴식, 보수, 사회보험, 직업위해 방호 등) 포함 여부 확인
- 산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 및 미가입자 즉시 가입 처리
개인 부담 없이 사업주 전액 부담. 기존 거래 중인 보험사ㆍ현지 세무 담당자와 협의
- 급여 지급 방식ㆍ주기 점검 (통화 지급, 월 1회 이상 지정일 지급)
현물ㆍ포인트ㆍ유가증권 형태 지급 전면 금지. 지연 지급 관행 즉시 정비
- 초과근무 운영 방침 정비
원칙적 초과근무 금지. 불가피 시 노동법 절차(서면 동의ㆍ가산수당) 준수
- 직무 적합성 재검토 및 안전보건 교육 이수
확인 위험 작업ㆍ심신에 해로운 업무 배치 금지. 교육 이수 기록 관리
- 양로ㆍ의료보험 계속 납부 의향 확인 및 협의서 반영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협의 결과를 고용협의서에 명기해야 이후 분쟁 방지 가능
마치며 - 선제적 컴플라이언스가 경쟁력
이번 잠행규정은 단순한 새 규정의 등장이 아닙니다. 중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고령 노동력을 정식 법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장기적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악의적 임금 체불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으며, 시행 초기 단계에서 가시적인 집행 사례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마주치는 노동 리스크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미루다가' 발생합니다. 이번 규정은 시행일이 명확하고,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경로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부 점검과 협의서 정비를 완료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리스크 격차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잠행규정은 '잠행(暂行)', 즉 한시적 시범 시행 규정입니다. 향후 운용 실태를 반영해 정식 규정으로 격상되거나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 지평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인사 노무 관련 업무 사례]
- SK그룹 중국법인을 위한 인사노무 자문(인사분쟁 해결)
- D 은행을 위한 인사노무 자문
- H 그룹 중국법인을 위한 인사노무 자문(취업규칙 제정)
- 특수설비 제조회사인 H 사의 중국 자회사 공장 이전과 관장하여 행정인허가, 세무리스크, 인력 구조조정 등에 대한 종합적 자문 제공
-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H 사 산하 중국 자회사의 대량 감원에 대한 자문 제공
- 중국 자회사의 파업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에 대한 자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