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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6. 4. 14./ 시행 2026. 4. 14.)
2026.04.14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였고(현행 제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제35조의8 제1항).
둘째,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제10조 제3항),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제24조 제5항 제4호 다목 및 라목).
다운로드: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6. 4. 14. / 시행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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