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1.19
1. 개정 이유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混在)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 조정(제53조의2 신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여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 안전ㆍ보건 조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67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제68조)
안전ㆍ보건 조치 및 안전ㆍ보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방문점검원 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라.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환수금액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별표 18 제2호 나목 신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지도계약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 바목 신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1. 19. 시행)
ESG
ESG Briefing (2021년 11월 4주)
2021.11.23
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1.11.1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