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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1.12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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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