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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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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만 74세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4.15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단7405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7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2015. 5. 6.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지적하였습니다.
 
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기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감사원의 심사결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4년 8개월보다 장기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1)을 충족하고 있다.

다. 원고는 광업소 퇴사 이후 약 20년이 지난 만 74세의 고령의 나이에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주로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초기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좌측 귀의 중이염으로 고실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손실에 기존 좌측 귀의 중이염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중이염 진단 전에 산업재해로 좌측 고막파열을 입었으므로, 위 고막파열과 중이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귀가 소음성 난청 제외 사유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기존에도 위 법리를 원용하여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대상판결 역시 업무와 상병 진단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단74051
 
1) [별표 3] 중 7.의 차.항은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