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1구합51256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 7. 20. 뇌출혈증,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되었고, A는 2015. 5. 27. 사망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이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2018. 12.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13.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단은 2019. 8. 14.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나, A의 사망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11. 13.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단은 2020. 11. 25.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권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최초로 그 지급을 구한 2019. 5. 13.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가 사망한 날로부터 원고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국 공단의 2020. 11. 25.자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원용하면서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단이 처분을 할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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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 7. 20. 뇌출혈증,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되었고, A는 2015. 5. 27. 사망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이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2018. 12.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13.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단은 2019. 8. 14.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나, A의 사망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11. 13.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단은 2020. 11. 25.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권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가 최초로 그 지급을 구한 2019. 5. 13.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망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취득하고,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보험급여의 종류, 보상액 등 실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지, 청구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당연히 당시 법령에 따른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할 당시 법령은 개정법이다.
나. 개정법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 취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이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이상, 가급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이나 개정법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다. 연장된 청구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항을 미치는 범위는 작지만, 유족 등에게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이익을 증진하는 면은 크다.
나. 개정법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 취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이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이상, 가급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이나 개정법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다. 연장된 청구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항을 미치는 범위는 작지만, 유족 등에게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이익을 증진하는 면은 크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가 사망한 날로부터 원고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객관적으로 권리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A가 진단받은 뇌출혈증, 뇌경색증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원고가 과실없이 수급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2019. 8. 1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A의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이 그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한 것도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A가 진단받은 뇌출혈증, 뇌경색증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원고가 과실없이 수급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2019. 8. 1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A의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이 그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한 것도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은 결국 공단의 2020. 11. 25.자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원용하면서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단이 처분을 할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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