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826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A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A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교육부는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 후, 피고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원고는 A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피고의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내렸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원고가 피고의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1’), ② 원고가 A대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별도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아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2’), ③ 원고가 A대학교 내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3’)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1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① 원고가 소속 상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2가 인정되고, ②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부터 학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3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위 징계사유 2, 3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명예훼손적 발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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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는 A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A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교육부는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 후, 피고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원고는 A대학교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피고의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내렸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원고가 피고의 불법비리를 주장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1’), ② 원고가 A대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별도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아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2’), ③ 원고가 A대학교 내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3’)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1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원고가 발표한 성명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고문,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경멸적ㆍ모욕적인 내용이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서 등 자료들을 검토한 후 성명서, 보도자료나 기고문,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논평하였으므로, 표현 방법 또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성명서, 보도자료, 기고문, 이메일 중 일부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채 진실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이사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1에 기재된 행동을 한 이후 발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을 알면서도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A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본인이 파악한 피고의 문제점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서 등 자료들을 검토한 후 성명서, 보도자료나 기고문,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논평하였으므로, 표현 방법 또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성명서, 보도자료, 기고문, 이메일 중 일부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채 진실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이사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1에 기재된 행동을 한 이후 발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을 알면서도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A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본인이 파악한 피고의 문제점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① 원고가 소속 상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2가 인정되고, ②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부터 학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3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위 징계사유 2, 3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명예훼손적 발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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