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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직접ㆍ간접 제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1ㆍ2차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021.12.16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7가합54622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울산, 아산, 전주(대형트럭ㆍ버스 등 상용차)에 여러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 → 양산 → 출고(출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양산'단계 중 주로 (ⅰ)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생산공정'은 '프레스(press) 공정 → 차체(body welding) 공정 → 도장(paint) 공정 → 의장(조립, assembly) 공정'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ⅱ)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이하 '
간접공정
')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ㆍ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ⅰ)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ⅱ)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ⅲ) 피고로부터 물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각 소속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원고 소속 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의사의 진술을 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중 직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고, 사양일람표ㆍ사양식별표ㆍ작업표준서ㆍ검사기록표ㆍ서열모니터ㆍ포장계획서ㆍ일일작업지시서ㆍ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나 소속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였다. 또한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구간별, 부위별로 나누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뿐만 아니라 작업공수(M/H)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하는 등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지급할 도급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성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여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ㆍ구별성, 전문성ㆍ기술성이 부족하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 또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열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ㆍ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직접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간접공정을 수행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서열 모니터, PDI 정비지침서, Check Sheet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였다.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배열하는 형태로 서열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열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서열 모니터에 의한 작업지시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와 직접 연동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보다 더욱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은 직접고용관계에서도 상정하기 어렵다).
PDI 검사업무 등에 관하여도, 피고는 검사의 기준이 되는 정비지침서, Check Sheet 등을 작성하고 PDI 업무수행방식의 전산화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량이 발견되어 차량이 생산공장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 사실을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방청업무 등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모두 피고의 핵심적인 사업 목적, 즉 '이윤 창출을 위한 자동차 제조ㆍ판매'에 요구되는 품질 유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서열작업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피고의 주된 목적인 자동차 제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배열하는 형태로 서열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와 직접 연동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명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서열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차량 부품(드라이브 샤프트)을 공급한 2차 수급업체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서열작업과 달리 피고의 서열모니터나 서열지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위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제3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를, (ⅰ)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ⅱ)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ⅲ) 원고용주가 해당근로자의 인사, 교육, 근태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ⅳ)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전문성ㆍ기술성이 있고,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ⅴ)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장 전체를 하도급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도급인의 작업공정과 수급인의 작업공정이 연결되지도 않고 수급인이 별도의 외주업체로부터 가공완료엔진을 납품받아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도급인은 수급인과 달리 엔진조립업무를 전혀 수행해본 적도 없고, 도급인은 완성차회사로부터 엔진납품 업무를 위탁받은 후 바로 수급인에게 엔진조립업무를 재하도급한 경우에서도, 도급인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018다243942(병합)].
이에, 대상판결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한 도급인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며, 여전히 법원은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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