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4.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