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재건축조합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조합은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다는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조합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분담내역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공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재건축조합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조합은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다는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조합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아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분담내역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공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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