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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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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의 규모와 교섭력이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06.03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52685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으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며, 피고 국토교통부 산하 소속기관인 각 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원고들과 같은 국도관리원과 하천관리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은 모두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각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하천보수원들은 동일ㆍ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피고는 하천보수원들에게는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피고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및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은 그 지위와 수행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상호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및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내부 근로자관리규정 위반여부였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소극
 
  •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거나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하천보수원과 상이한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다. 행정사무원의 경우 국도관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 외에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 등 각 업무가 동종ㆍ유사한 업무라고 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천보수원 직종과 국도관리원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하천보수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 설령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 및 교섭력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가족수당ㆍ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내부 근로자관리규정 위반여부: 소극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과 원고들이 비교하고 있는 하천보수원은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천보수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각 임금협약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력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상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업무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로자 측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2020가합52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