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52685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으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며, 피고 국토교통부 산하 소속기관인 각 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원고들과 같은 국도관리원과 하천관리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은 모두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각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하천보수원들은 동일ㆍ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피고는 하천보수원들에게는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피고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및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은 그 지위와 수행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상호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및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내부 근로자관리규정 위반여부였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소극
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내부 근로자관리규정 위반여부: 소극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과 원고들이 비교하고 있는 하천보수원은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천보수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각 임금협약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력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상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업무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로자 측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2020가합526850).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으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며, 피고 국토교통부 산하 소속기관인 각 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원고들과 같은 국도관리원과 하천관리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은 모두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각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하천보수원들은 동일ㆍ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피고는 하천보수원들에게는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피고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및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은 그 지위와 수행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상호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및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내부 근로자관리규정 위반여부였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소극
-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거나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하천보수원과 상이한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다. 행정사무원의 경우 국도관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 외에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 등 각 업무가 동종ㆍ유사한 업무라고 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천보수원 직종과 국도관리원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하천보수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 설령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 및 교섭력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가족수당ㆍ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내부 근로자관리규정 위반여부: 소극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과 원고들이 비교하고 있는 하천보수원은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천보수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각 임금협약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력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상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업무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로자 측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2020가합52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