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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3.17

1. 제안 이유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 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는 등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구인신청서, 구직신청서에 해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