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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4.01

1. 제안 이유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근무시간 외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대응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비상근무수당을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ㆍ재해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제19조 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


별표 11 제3호 마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월 50,000원


별표 11 제3호 바목21)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일 8,000원을 지급하되, 월 50,000원[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