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로봇산업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글에서는 로봇의 구현상 어려운 점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의 언어 모델은 온라인상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지만, 로봇의 경우 이와 달리 물리적인 행동 데이터, 특히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데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상당한 노력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로봇이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으며 외부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데이터 수집 관련
로봇은 다양한 크기ㆍ모양ㆍ형태로 존재하므로 각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특유의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휴머노이드 등 범용 로봇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므로 한층 더 어려울 것입니다.
로봇 학습에는 사람의 움직임에 관한 모션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수십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움직이게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이 이동 목적을 위해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로봇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명처리한 영상데이터로는 연구에 한계가 있어 기업은 원본 데이터 활용을 원하고 있고, 현재 사생활 침해 위험성을 낮추는 일정한 조건 하에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개정하거나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상 특례를 두는 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수집된 데이터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또는 성과도용 행위로 규율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물인터넷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하여는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외국 입법례가 있습니다.1)
한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ㆍ오너십의 경우 통상 계약 법리에 따르지만,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데이터 생성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경우 논란이 가중될 수 있겠습니다.
3. 안전성 관련
가. 규제 완화 사례
로봇의 물리적 안전을 위하여 기존의 여러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는 산업용 로봇 이용 시 근로자 부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동로봇의 경우 위와 같은 울타리가 설치된다면 이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전 법령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어 신기술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완화할 수는 없으며, 해당 기술의 혁신성과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 완화 필요성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데2) 주차로봇을 이용한 지능형 주차장치에 위 기계식 주차장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술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였던 기존 사업자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유연한 대응
실무상 실외이동로봇이 도로상 증가할 경우 대응책, 실외이동로봇의 공원 내 활동 제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대한 정의ㆍ기준, 조리용 협동로봇의 위생안전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행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시도를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입법 수요가 있을 때 로봇의 범주를 새롭게 정하거나 특정한 행위태양을 규율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로봇산업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글에서는 로봇의 구현상 어려운 점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의 언어 모델은 온라인상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지만, 로봇의 경우 이와 달리 물리적인 행동 데이터, 특히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데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상당한 노력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로봇이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으며 외부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데이터 수집 관련
로봇은 다양한 크기ㆍ모양ㆍ형태로 존재하므로 각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특유의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휴머노이드 등 범용 로봇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므로 한층 더 어려울 것입니다.
로봇 학습에는 사람의 움직임에 관한 모션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수십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움직이게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이 이동 목적을 위해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로봇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명처리한 영상데이터로는 연구에 한계가 있어 기업은 원본 데이터 활용을 원하고 있고, 현재 사생활 침해 위험성을 낮추는 일정한 조건 하에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개정하거나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상 특례를 두는 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수집된 데이터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또는 성과도용 행위로 규율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물인터넷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하여는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외국 입법례가 있습니다.1)
한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ㆍ오너십의 경우 통상 계약 법리에 따르지만,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데이터 생성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경우 논란이 가중될 수 있겠습니다.
3. 안전성 관련
가. 규제 완화 사례
로봇의 물리적 안전을 위하여 기존의 여러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는 산업용 로봇 이용 시 근로자 부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동로봇의 경우 위와 같은 울타리가 설치된다면 이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전 법령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어 신기술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완화할 수는 없으며, 해당 기술의 혁신성과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 완화 필요성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데2) 주차로봇을 이용한 지능형 주차장치에 위 기계식 주차장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술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였던 기존 사업자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유연한 대응
실무상 실외이동로봇이 도로상 증가할 경우 대응책, 실외이동로봇의 공원 내 활동 제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대한 정의ㆍ기준, 조리용 협동로봇의 위생안전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행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시도를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입법 수요가 있을 때 로봇의 범주를 새롭게 정하거나 특정한 행위태양을 규율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 EU Data Act에 따르면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사물인터넷 기기 등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최초 생성된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2) 주차장 입출고 시 수용가능한 자동차를 모두 입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각 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기준도 존재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주차장 입출고 시 수용가능한 자동차를 모두 입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각 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기준도 존재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