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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징계 조사 전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2.02.08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0구합7705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6년 11월 2일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년 1월 21일부터 B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31일부터는 C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27일 원고가 부서원을 대상으로 비인격적인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지시를 하는 등 총 17가지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해양경찰청장은 2020년 2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년 6월 25일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해양경찰청 감사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 감사규칙 제18조 제1항은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문답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감찰관이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 위 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지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감찰관이 감찰조사 당시에 고지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정도의 절차적인 위법사유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계절차는 그 목적이나 취지 등의 면에서 형사절차와 그 본질이 같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형사재판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내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찰관은 조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하나씩 질의하였고 원고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상황과 원고가 문제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 원고의 의도 등 각 징계사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 주장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감찰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감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사를 받기 전 이미 각 징계사유의 요지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 사실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 통지의 시기ㆍ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를 보완ㆍ치유할 만한 사유(=주로 피징계자가 이의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다 한 경우)가 있으면 징계절차상 종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 역시 감찰 과정에서 근로자가 각 징계사유에 대해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해 진술할 수 있어, 각 징계사유의 요지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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