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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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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무효인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2021.06.03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원고와 피고A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A의 아내인 피고B 명의로 보관하던 중(피고A는 신용불량자임) 피고A가 피고B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위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피고A와 피고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A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처분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되었지만, 피고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B도 피고A의 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A와 피고B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양자 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