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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2.10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1. 사안의 개요
A 회사는(이하 ’
피고
’)는 2017년 5월 1일 원고를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이하 ‘
이 사건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제1조, 이하 ‘
이 사건 조항
’)고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4월 2일 원고에게,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갱신거절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이는 원고가 적어도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무제한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그 자격이 취소될 경우,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의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며 헬기사업팀의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임.
원고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위와 같은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 4. 30.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중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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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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