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대상판결은 원고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가 추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가를 균분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를 처분하자, 원고가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처분대금의 1/2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대상판결은 원고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가 추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가를 균분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를 처분하자, 원고가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처분대금의 1/2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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