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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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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2.02.22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예술인 등의 실업급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된 것에 맞추어 신설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사무를 고용정책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10조 제3항 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고용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9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제12조 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제4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10”을 “617”로, 일반직 계 “604”를 “611”로, 3급 또는 4급 이하 “581”을 “587”로, 전문경력관 “3”을 “4”로 하였습니다.
별표 4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산업안전감독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0. 제43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총계 6
일반직 계 6
5급 이하 6
3.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2022. 2.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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