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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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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
2021.06.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5. 4. 2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안과의원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봉직의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통해 원고는 위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피고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역시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2. 1. 21.부터 4. 20.까지 매월 2,3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1,700여만 원을 대납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통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른 정당한 분배이익금을 구하였고, 예비적 청구를 통해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위 동업계약서가 절세의 목적 하에 작성된 형식적인 서류인 것으로 판단, 이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근로자성 및 퇴직금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에서는 ①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② 퇴직금 불청구 약정의 존재 여부 ③ 퇴직금의 계산 등이 문제되었는데, 원심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불청구 약정은 불인정하였으며,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약정을 ‘세전 급여액을 2,300 만 원을 세전 급여로 하되 근로소득세를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파악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원고의 급여를 실수령액 2,300만 원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대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와 피고가 임금에 관하여 약정한 취지는 원고의 세전급여액을 실수령액 2,300만 원으로 하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해 준다는 의미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 급여 자체는 실수령액에 한정된다고 본 것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월 급여 자체는 실수령액이 맞으나,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합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598, 2008. 4. 1.).

반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위 해석과는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금원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의사 등 전문직에서 급여를 세후 기준으로 계약(네트 계약)하고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 판결과 같이 세금 대납분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