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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금융]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2021.08.25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 3. 25.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존 사업자는 2021. 9. 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등입니다.  이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은행 실명계정 발급입니다.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 관리, ② ISMS 인증 획득, ③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④ 은행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았던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해당 은행과 실명계정 발급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실명계정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는 새로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한 달 정도 남은 2021년 8월 말 현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정 관련 시중은행 재계약 협의를 마무리하여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합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기존에 실명계정을 발급한 농협은행에서 2021. 9. 24.까지 트래블룰 구축이 완료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실명계정 재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참고로 트레블 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가상자산 수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및 감독 개시시점은 2022. 3. 2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코빗도 기존 실명계정 발급기관인 신한은행과 진행하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실명계정 발급에 성공한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가 아직 한 곳도 없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임박해 오면서 폐업하거나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실명계정 발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실명계정을 발급해 준 암호화폐 거래소가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전산사고, 개인정보 유출, 암호화폐 탈취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기본적으로 실명계정 발급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거래행위이므로 실명계정 발급과 관련하여 은행을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기는 어렵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은행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명계정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후속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명희 의원 등이 2021. 8. 4.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거부 사유 중에서 실명계정 발급 확보요건을 삭제하고(향후 신고수리 후 실명계정을 발급받아 거래하도록 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 등이 2021. 8. 6.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조건으로 실명확인계정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를 도입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21. 9. 24. 이전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한 점을 고려하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지연 및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의 대량 폐업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 등 시장참여자들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거래안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추고 시스템을 정비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감독당국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둘러싼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