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646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상점 등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14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9.10.7.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점장 10명을 2019.10.8.자로 본부 ‘영업개선TF팀’으로 전환배치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처분을 부당전보로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우선, 사용자가 근무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신청을 받고 미신청자를 임시보직으로 전보발령하여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면직 또는 사직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능력 등에 따라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희망퇴직 권고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편법적인 조치로 남용됨으로써 법률상 정리해고의 제한 요건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업무상 필요성
② 생활상 불이익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많은 사용자가 저성과자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여 사실상 희망퇴직의 전 단계로 삼기도 합니다. 그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판결을 참고하면 저성과자 개선 프로그램이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① 저성과자 선정 기준에 공정성ㆍ합리성을 갖추고, 그 기준 설정 시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고 ② 저성과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③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거주지를 고려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646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상점 등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14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9.10.7.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점장 10명을 2019.10.8.자로 본부 ‘영업개선TF팀’으로 전환배치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처분을 부당전보로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우선, 사용자가 근무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신청을 받고 미신청자를 임시보직으로 전보발령하여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면직 또는 사직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능력 등에 따라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희망퇴직 권고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편법적인 조치로 남용됨으로써 법률상 정리해고의 제한 요건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들과 면담을 진행한 각 지역본부장들은 “희망퇴직을 수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향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전진배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진짜로 회사가 이 정도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으면 상당히 각오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참가인들이 위 프로그램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유도하였다.
- 영업개선TF팀은 ‘면직책 대상자들의 퇴직 압박’이라는 주된 기능 외에 참가인들을 팀원으로 영입하여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면직책 대상자 선정의 주요 지표로 삼았다는 2018년도 성과평가 결과, 클러스트 등급, 오퍼레이션 등급은 모두 정성평가에 좌우되었으며, 정성평가 기준 역시 그 합리성, 공정성이 담보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생활상 불이익
- 이 사건 전보처분에 따라 참가인들의 직책이 사실상 강등되었다(점장→팀원).
- 참가인들은 기존에 지급받던 점장 직책수당(월 75만 원)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퇴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엄격한 평가가 예정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일부 참가인들의 경우 근무 권역이 오랫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던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서울 본부로 변경됨으로써 가족생활상의 불이익도 초래되었다.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 원고는 두 차례의 면담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들에게 퇴직과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근로계속을 희망하는 참가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 원고는 면직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관하여 참가인들 또는 원고의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과 어떠한 협의를 거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많은 사용자가 저성과자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여 사실상 희망퇴직의 전 단계로 삼기도 합니다. 그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판결을 참고하면 저성과자 개선 프로그램이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① 저성과자 선정 기준에 공정성ㆍ합리성을 갖추고, 그 기준 설정 시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고 ② 저성과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③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거주지를 고려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6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