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4조 중 “법 제26조 단서”를 “법 제26조 제3호”로 하였습니다.
제7조의2 제1항 중 “법 제43조의2 제3항”을 “법 제43조의2 제3항 전단”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 중 “위한”을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휴게”를 “휴게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해당하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연장 인가ㆍ승인 신청서, 취업규칙 신고ㆍ변경신고서에 해당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1. 4. 6. 시행)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4조 중 “법 제26조 단서”를 “법 제26조 제3호”로 하였습니다.
제7조의2 제1항 중 “법 제43조의2 제3항”을 “법 제43조의2 제3항 전단”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 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3호 중 “위한”을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휴게”를 “휴게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해당하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연장 인가ㆍ승인 신청서, 취업규칙 신고ㆍ변경신고서에 해당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1. 4.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