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7년 2월 13일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07년 12월 14일 13시 00분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양배추를 파레트 위에 쌓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파레트 깨진 부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월 4일과 2008년 8월 18일 위 상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8년 10월 10일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년 10월 26일경 위 상해에 따른 피부손상으로 피부이식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업무에 복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지출한 수술비용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그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장기간 지속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별도의 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원고는 갑자기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게 됐고, 위 사고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게 됐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7년 2월 13일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07년 12월 14일 13시 00분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양배추를 파레트 위에 쌓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파레트 깨진 부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월 4일과 2008년 8월 18일 위 상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8년 10월 10일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년 10월 26일경 위 상해에 따른 피부손상으로 피부이식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업무에 복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지출한 수술비용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그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장기간 지속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별도의 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원고는 갑자기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게 됐고, 위 사고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게 됐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