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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06.23
1. 개정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11조의2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나.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하였습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

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의2).

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제18조의4).


3. 다운로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 10.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