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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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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1.01
1. 개정 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 절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제28조의5 신설)
고령인구의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금액 인상(제95조제1항)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제95조의3 신설)
1) 부모의 양육이 절실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嬰兒期)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제104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과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제104조의13 신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과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 1. 1. 시행)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01.01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1. 12. 31. / 시행 2022. 1. 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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