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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
2021.06.30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도입과 관련하여, 저희 금융자문2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의뢰를 받아 2회에 걸쳐 입법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의 주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 도입의 배경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 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그린사업단지의 근거 조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 제도의 주요 내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개정 산업집적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함(법 제2조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9 신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ㆍ기준, 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시행령 제58조의8 신설).

셋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법 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1 신설).

넷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45조의12부터 제45조의14까지 신설).

다섯째,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45조의15 신설).

여섯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법 제45조의16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 일정, 참가 자격ㆍ방법,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등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에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산업단지에 국내복귀기업이나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입지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시행령 제58조의9, 제58조의10 신설)

일곱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와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등으로 정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보 보유자에게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및 방법, 대상 데이터의 항목,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기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알린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함(시행령 제58조의13 및 제58조의14 신설)

3.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법률문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에서 “스마트”의 의미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데이터(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등)의 공유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는 상충되는 면이 남아 있는바, 향후 이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