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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해외 동향
[기업과 인권] 해외입법
2021.08.23
1. EU 의회,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관련 결의안 채택

EU 의회는 2021. 3. 10. 결의안을 채택하여 EU집행위원회가 ‘기업의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관련 링크]. 이른바 ‘EU 공급망 인권실사법안’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은, EU 역내에 설립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며, 특히 적용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실사의무까지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UNGPs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므로, EU에 진출하였거나 EU 역내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2. 독일 의회, 공급망 실사법 제정

독일 의회는 2021. 6. 11.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업 실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급망 실사법’)을 찬성 412표, 반대 159표, 기권 5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은 2023. 1.부터 시행되며 독일에 본사, 주요 지사 등을 두고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적용됩니다(2024. 1.부터는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확대). 해당 기업은 자체 사업영역과 직ㆍ간접적 공급업체를 포함해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 리스크 관리, ▲ 리스크 분석, ▲ 정책선언 및 예방조치, ▲ 시정조치, ▲ 문서화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 조달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3. EU 집행위원회, 공급망 강제노동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3. 기업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2021. 2. 18. 수립한 ‘무역 전략(EU trade strategy)’에서 이미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핵심 요소(pillar)로 포함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연중에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 가이드라인은 위 법률안 발표 전까지 EU 기업에서 강제노동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돕는 가교(bridge)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강제노동의 요소, 강제노동의 실사 방법 (OECD 가이드라인을 인용한 6단계 프레임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노동’의 사례로 국내법과 단체협약의 허용 범위를 넘어 초과근로를 하도록 하는 행위,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허가 없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