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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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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엔진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엔진제조업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 사례
2021.07.08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ㆍ24394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용 엔진을 생산하여 완성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및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파자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이상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 등은 파견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어떠한 부품을 조립하여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이며,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는 결정된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다.
  •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하였고, 순회점검을 하면서 메모를 남기거나 하자에 대한 조치, 작업내용 변경, 연장근무 여부 등을 직접 지시하였다.
  • 사내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별도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용승계되었다.
  • 사내협력업체는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부담하여 오지 않았다.
  • 사내협력업체는 공장, 기계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였고, 피고 이외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도급인이 생산계획을 수립하면 수급인(협력업체)도 이에 구속되어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인이 작업방법,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는 구조라면 결국 도급인과 수급인의 작업 공간이 분리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상호 업무가 연동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고는 작업공정 모니터 등이 주문생산정보이기 때문에 업무 지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부품사 중 처음으로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사례로, 평택 2공장의 경우 공장 전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된 것이기 때문에 사내하도급과 달리 볼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