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대상판결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다만,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대상판결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다만,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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