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 전기관리 업무 담당자인 A씨가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자 이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 피고인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A씨에게 발송한 뒤,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인 담긴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회사 직원 40여 명이 볼 수 있도록 방재실과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 등에 이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관리소장과 공모해 A씨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①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소외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 ② 통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은 그 특정인의 성적 지향, 병력 등 존재의 일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특정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인 경우가 많고, 그 특정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사회 내 공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공적인 절차’ 중 하나인 징계절차에 관한 것이며, 특정인이 이러한 절차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등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의 사유가 되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개별통지가 아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것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의 공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징계에 관한 사실 게시 행위는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1639311 판결은 ‘감사실 부장이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앙노동위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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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 전기관리 업무 담당자인 A씨가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자 이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 피고인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A씨에게 발송한 뒤,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인 담긴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회사 직원 40여 명이 볼 수 있도록 방재실과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 등에 이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관리소장과 공모해 A씨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①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소외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 ② 통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은 그 특정인의 성적 지향, 병력 등 존재의 일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특정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인 경우가 많고, 그 특정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사회 내 공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공적인 절차’ 중 하나인 징계절차에 관한 것이며, 특정인이 이러한 절차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등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의 사유가 되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개별통지가 아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것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의 공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음.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회사의 운영매뉴얼에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문서 자체에서 경유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신자를 피징계자로 한정시키기도 했음.
- 이 사건 문서에는 피해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로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였으며,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였고,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절차에 관한 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피해자 본인이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근무현장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공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신 이 사건 문서를 수령한 근무현장의 관리소장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봉하여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흠이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단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일응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음.
- 설령 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 그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더라도 공익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임. 한편, 이 사건 문서는 근무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 그곳은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 외에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있는 장소로,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공익을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공개방식이나 게시 장소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의의 및 시사점
징계에 관한 사실 게시 행위는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1639311 판결은 ‘감사실 부장이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앙노동위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