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 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 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 그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0. 9. 3. 선고 2016두32992)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14조의10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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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7. 6. 시행)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 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 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 그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0. 9. 3. 선고 2016두32992)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14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 노동조합”을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 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①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 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제14조의10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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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7.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