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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1.19
 1. 개정 이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176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절차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기숙사의 구조와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에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내역 등을 적어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절차 마련(제43조의3 신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숙사의 구조 및 주거 환경의 개선(제55조 제1호 및 제57조 제2호)

1)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침실 하나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 수를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수면 시간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기숙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 사목 및 카목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1.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