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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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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버스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08.12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1. 사안의 개요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 특성상 오전ㆍ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을 가산 지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총 근로시간이 버스운행시간에 하루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및 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이 사건 대기시간 내내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옴.
  •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음.
  •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여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된 판단 근거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교육시간(매월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