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2.09
1. 개정 이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되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여금ㆍ부담금을 중복 납부한 근로자에게 함께 돌려주어야 하는 이자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감액분에 대한 정산차액을 공제할 때 그 한도를 마련하고,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기여금ㆍ부담금 납부 지연 시 이자 등의 산정방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ㆍ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ㆍ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ㆍ부담금을 돌려주는 경우 그 이자는 근로자가 기여금ㆍ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ㆍ부담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나.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제45조 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을 우선 감액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월별 연금수령액의 지나친 격차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앞으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시 매월 공제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1 제1호)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자료에 혼인일ㆍ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혼인ㆍ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