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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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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06.21
1. 개정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3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6 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제48조의6 제4항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의6 제6항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하였습니다(제48조의7 신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7. 1. 시행)
최신 법령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06.21
칼럼
[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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