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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금융] 금융회사 해외투자 신고ㆍ보고의무 완화
2021.12.15
1. 추진 배경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해외펀드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관련 보도자료(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계획)를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위 고시로 자체 의결을 거쳐 개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1) 2천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의무가 없어집니다.

현행 규정은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자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법인 투자는 3천만 달러 이하의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규정은 해외펀드 투자 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천만 달러) 이하의 경우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합니다.

(2) 해외펀드 투자 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 이상 투자 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투자의 경우,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분율 변동까지도 일일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 규정은 펀드투자의 경우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사후보고)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4)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ㆍ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단, 건전성ㆍ법률ㆍ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합니다.


3.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 개정 내용은, 12월 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