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본소), 2020다278361(반소) 판결]
대상판결은, 재건축조합(원고, 반소피고)이 현금청산 대상자(피고, 반소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건축조합의 본소 제기 후 현금청산 대상자는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이 때 변호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와 출입문 열쇠, 출입문 비밀번호 내역서 등을 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에게 그 보관사실 및 언제든지 위 서류 및 열쇠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현금청산 대상자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건축조합이 청산금과 관련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다르게 재건축조합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상황이고, ▲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을 변호사에게 보관시키면서 재건축조합의 반대급부 제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음을 재건축조합에게 통지한 반면, ▲ 재건축조합은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송 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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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재건축조합(원고, 반소피고)이 현금청산 대상자(피고, 반소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건축조합의 본소 제기 후 현금청산 대상자는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이 때 변호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와 출입문 열쇠, 출입문 비밀번호 내역서 등을 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에게 그 보관사실 및 언제든지 위 서류 및 열쇠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현금청산 대상자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건축조합이 청산금과 관련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다르게 재건축조합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상황이고, ▲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을 변호사에게 보관시키면서 재건축조합의 반대급부 제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음을 재건축조합에게 통지한 반면, ▲ 재건축조합은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송 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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