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의 변경내용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 의1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라. 별지 제22호의16서식 뒤쪽의 직종 부호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쪽 건설기계 번호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였습니다. 마.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바.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