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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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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1.08.31
1. 제정 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 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ⅰ) 사망자 1명 이상, (ⅱ)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그리고 (ⅲ)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때 (ⅲ)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관계 부처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총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노동계 측(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는 직업상 질병을 “급성 중독”에만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규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4조 제1항 제1호)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조 제1항 제4호)의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ⅱ)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ⅲ)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ⅳ)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특히 (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ⅳ)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하여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제4조 제2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는 총 8가지 내용이 규정되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2021. 7.)를 통하여 모든 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준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ㆍ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여기에 대하여 “2인 1조 배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의 경우 모두 2인 1조 작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 중 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② 이러한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3가지로 정리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시행령(안)에 대하여, 정부가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해석한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계 역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ⅱ)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20시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조).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 명칭(본사 포함), 소재지, 발생 일시 및 장소 등과 함께 재해자 현황, 재해의 내용, 원인, 의무위반 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ㆍ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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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022. 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