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제56조의6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로 하였습니다. 사. 제56조의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아.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