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104조의11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집화(集貨)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하였습니다.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12 제4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104조의14 제1항 및 제4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 3개 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2)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 6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의15 제1항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7. 1.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104조의11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집화(集貨)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하였습니다.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12 제4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104조의14 제1항 및 제4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 3개 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2)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 6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의15 제1항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