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인력공급업체입니다.
원고는 건설사업자인 A에게 일정기간 공사인력들을 공급하면서, 해당 공사인력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A를 통해 근로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A는 미등록 건설사업자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자 A가 임금지불능력이 없게 되자 원고는 근로기준법(제44조의21))에 따라 A의 직상수급인인 B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임금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공급받은 당사자가 A라고 보면서도 A가 원고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한 점,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투입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A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A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A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A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원고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그가 소개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문제된바, 대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임금 선지급이나 이를 위한 근로상황의 확인 등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근로관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질이 형식에 우선하며(substance over form), 대법원 또한 근로자성 판단 사건이나 파견법위반 사건 등에서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상판결 또한 단순히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형식)보다는 A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실질)에 주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인력공급업체입니다.
원고는 건설사업자인 A에게 일정기간 공사인력들을 공급하면서, 해당 공사인력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A를 통해 근로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A는 미등록 건설사업자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자 A가 임금지불능력이 없게 되자 원고는 근로기준법(제44조의21))에 따라 A의 직상수급인인 B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임금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공급받은 당사자가 A라고 보면서도 A가 원고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한 점,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투입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A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A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A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A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원고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그가 소개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문제된바, 대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임금 선지급이나 이를 위한 근로상황의 확인 등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근로관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질이 형식에 우선하며(substance over form), 대법원 또한 근로자성 판단 사건이나 파견법위반 사건 등에서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상판결 또한 단순히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형식)보다는 A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실질)에 주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