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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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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라고 본 사례
2021.12.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인력공급업체입니다.

원고는 건설사업자인 A에게 일정기간 공사인력들을 공급하면서, 해당 공사인력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A를 통해 근로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A는 미등록 건설사업자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자 A가 임금지불능력이 없게 되자 원고는 근로기준법(제44조의21))에 따라 A의 직상수급인인 B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임금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공급받은 당사자가 A라고 보면서도 A가 원고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한 점,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투입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A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A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A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A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원고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그가 소개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문제된바, 대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임금 선지급이나 이를 위한 근로상황의 확인 등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근로관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질이 형식에 우선하며(substance over form), 대법원 또한 근로자성 판단 사건이나 파견법위반 사건 등에서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상판결 또한 단순히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형식)보다는 A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실질)에 주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