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다. 별표의 제목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였습니다. 라.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7.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