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대상판결은, 피고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창고가 설치된 후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고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창고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가설건축물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즉,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대상판결은, 피고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창고가 설치된 후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고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창고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가설건축물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즉,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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