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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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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7.12
1. 개정 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 당시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제13조 신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의 예상수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되고 손실가능성이 예상수익과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등의 요건을 갖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13조의2 신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외에도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제13조의3 신설)
가입자가 기한 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 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절차(제13조의4 신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등의 공시(제13조의5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액과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및 사후조치(제13조의6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취소 사유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자의 적립금을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수수료 부과기준(제24조의2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업무의 구분,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및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용자나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제34조 제1항 제8호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때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과 관련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 7.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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